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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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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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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주요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사무는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은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회피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당초의 기대와 달리 상당수 민간위탁 사업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사업비 부당집행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최만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사업비 이상 즉,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참고로 성남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184개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1,206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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