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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전국 최초 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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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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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유영두 의원, 전국 최초 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JPG

○ 유영두 부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 전국 최초로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미술 단독 분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라는 분야로 통용되어 미술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광역 최초로 경기도가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 도지사의 책무로 미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규정 ▲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전시,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미술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 미술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례 시행 후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경기도와 의논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미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관련 조례 또한 개정하여 미술진흥만이 아닌 미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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