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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대표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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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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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1002.jpg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실시…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촉구 건의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는 미비

이영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조속히 제정해야”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일(수)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영경 의원은 “교통사고, 청소년 불법 이용, 배터리 폭발 등 여러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과 일부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적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최근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다 실효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의원은 “대다수의 대여업체가 별도 면허 인증 절차없이 기기를 대여하고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이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강조했다.


□ 또한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업체를 관리하기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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