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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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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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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규모는 ▲주택 6개 동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3개 동 등 모두 9개 동이며, 사업비 3732만원을 투입한다. 

슬레이트 주택철거는 일반 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건축물대장·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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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06:38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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