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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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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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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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_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jpg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1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 기능인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구축과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발전 전략을 추진했지만, 급변하는 국내 정책 환경 및 세계적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인구가 농어촌에서 일과 휴양을 함께 함으로써 농어촌의 활기가 생기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농어촌 증진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김종수 지부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혜택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 이후 일ㆍ휴양연계 사업을 지원할 때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홍천에서 일ㆍ휴양연계 사업장을 운영하는 문 씨는 “일ㆍ휴양연계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사업 초창기 활인 지원으로 다녀간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격 자체를 활인가로 인식해, 활인 지원이 사라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이수행 연구위원, 여주농어촌활성화센터 김상민 코디네이터, 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김종수 지부장, 일ㆍ휴양연계 사업 당사자와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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