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석 성남시의원,‘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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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0 14:44본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 황 의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포용과 관심 제고 및 통합문화 형성 기대”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성남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기념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소통확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힐링캠프’, ‘평화통일 화합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제1회 기념식을 실시하였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며, “성남시에서도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강의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면,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여 통합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시행을 계기로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성남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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