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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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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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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간 의장 공백 방치… 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11월 27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이덕수 전 의장의 사임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의장 보궐선거를 부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궐위 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광림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반복적인 요구와 세 차례에 걸친 공식 요청(10월 13일·20일·24일)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장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동안, 부의장인 안광림 의원이 사실상 의장 권한을 장기간 행사해 온 점도 문제”라며, “이는 특정 개인 또는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행동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준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의장이 공석인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의회의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며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성남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향후 의장 보궐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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