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처우개선비 확대 뒤에 감춰진 지원 축소... 반쪽짜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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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18:55본문

○ 처우개선비 늘렸지만… 기본 지원 줄어 ‘제자리걸음’
○ 보수교육ㆍ상해보험비 30% 이상 삭감… 현장은 이미 혼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확대가 실제로는 기존 핵심 지원 예산을 대폭 줄여 만든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으나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직능단체 등의 종사자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 복지국은 내년도 본예산에 8억 6,28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신규 편성해 위탁ㆍ보조사업 수행기관 사회복지종사자 1,400여 명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약속했던 ‘연차적 확대’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확대된 처우개선비만큼 기존 필수 지원사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수교육비 2억 2,627만 원, △상해보험비 1억 514만 원, △역량강화 지원 9,200만 원, △환경개선 5억 7천만 원 등 총 9억 9천여만 원이 감액됐다. 신규 편성된 처우개선비(8억 6천만 원)와 큰 차이가 없어 ‘제로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해보험 예산 삭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상해보험은 매년 4월 1일 계약을 위해 2월에 시군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본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이미 민원과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개선사업 축소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에는 60개 시설이 지원됐지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12개 시설만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가 11월 초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149개 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도비는 고작 1억 5천만 원으로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늘었다며 반겼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정작 보수교육ㆍ보험ㆍ환경개선 같은 필수 지원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할 것”이라며 “본예산 단계에서 반드시 보완하지 않으면 정책은 결국 반쪽짜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