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발의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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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1 16:51본문

— “세대 통합과 지역 사회 공동체 회복 위한 조례… 아쉽고 유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선배시민’과 ‘후배시민’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어르신(선배시민)과 청소년·청년·중장년층(후배시민) 간의 세대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배시민 사업은 이미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선배시민 사업 운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해 발간된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작품집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해련 의원은 “선배시민 사업은 단순한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 배우고 돕는 공동체 회복 모델”이라며 “이미 우수 사례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성남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은 시민 현장의 목소리와 노인 사회활동의 가치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선배시민’, ‘후배시민’의 의미가 존중받고, 노인의 사회활동과 지혜가 더욱 인정받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과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