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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아이도, 공무원도 안전하게”…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보호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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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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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4회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현장 대응력·안전보장, 이중 강화된 아동 보호 행정으로 실효성 높여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성남시 아동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체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남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 중이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보호 행정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제7조의2」는 ▲전담공무원 임용 의무화,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명시, ▲현장 안전 위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위험 현장에 투입되는 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까지 명문화함으로써, 아동 보호 행정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민영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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