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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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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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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통과

박명순 의원, “관공서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및 주차난 문제 해소해 나갈 것”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관공서가 부지 일부를 제공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관공서 근로자에게 주차 요금을 50% 감면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 그동안 성남시는 학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공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었으나, 다른 관공서 직원에게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요건을 고려한 관공서 간 형평성 문제와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박명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공서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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