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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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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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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안 가로채기한 A의원 징계요구 예정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7일,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022년, 김민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2025년 2월 김민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하였고, 소관부서인 감사관은 김의원에게 내용의 추가보완을 제안하며 개정안 상정시기를 지연시켰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은 이 기간 동안 김민호 의원이 송부한 개정안을 A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A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A의원이 제10대 도의원 시절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며, 이 사실만으로 동료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가로채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기망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다. 아울러 이를 함께 도모한 도교육청 감사관 역시 교육 행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태도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작성ㆍ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법리 검토 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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